전남 여수시 쓰레기 배출 요일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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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쓰레기 배출
일반 쓰레기
- 배출 시간 매일 밤8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전까지
- 배출 방법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할 것
- 종량제 봉투 가격와 종류 - 종량제 봉투는 가정용 상업용 대형 종량제로 구분한다. 각 해당 봉투에 맞게 배출해야 한다.
- 깨진 유리나 못 등을 수거자들이 찔리지 않도록 종이 등으로 싸서 봉투에 넣어야 한다.
- 배출규정 : 종량제 봉투는 아래와 같은 무게를 준수해야 수거된다. 준수하지 않으면 수거되지 않으면 최대100만 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50리터는 무게 10kg이하 / 75리터는 15kg 이하를 담아야 한다.
재활용 쓰레기
배출 요일
- 각 동마다 상이함
배출 방법
- 일반 재활용은 투명 비닐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할 것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요일 시간
- 매일 배출 가능, 배출 시간은 밤8시부터 다음날 6시전까지
배출 방법
- 음식물 전용 봉투 또는 전용용기를 구입하여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할 것
- 가정용과 상업용 납부필증이 다르기 때문에 맞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찰할 것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은 배출지의 읍 면 동에서 문의, 스티거 구입 빛 배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수거요청 643-8204 / 686-8204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요령
- 음식물 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
- 물기를 최대한 제거후 배출
- 소금 성분이 많거나 김치 젖갈류는 씻어서 배출
- 큰 부피는 잘게 썰어서 배출
- 흙이나 뿌리 껍질 등은 제거 후 배출
- 이물질(이쑤시게, 젓가락, 비닐봉지, 뼈, 흙 등)을 제거 후에 배출
음식물 쓰레기에 넣으면 안되는 것들
과일류
- 호두껍질, 밤껍질, 도토리껍질, 파인애풀, 야자등의 단단하고 두꺼운 껍질류
- 봉수아, 살구, 감, 등의 핵과류 씨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뼈는 절대 금지
어패류
- 조개 소라 꼬막 전복 등의 딱딱한 껍데기 금지
- 복어내장 금지
그외
- 1회용 티백, 한양 찌꺼기, 커피 찌꺼기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방법
재활용의 경우 요일별 배출 방법이 다르니 품목을 확인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수거일) |
배출 요령 (해당, 비해당 품목) |
종이류 | 종이는 순수한 종이만 배출해야함 신문 광고전단지 능은 가지런히 묶어서 배출 노트나 책자등은 복합소재는 제거, 스프링 제거 후 종이만 묵어서 배출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씻어서 배출 빨대나 입구의 플라스틱은 분리 후 종이 부분만 배출 종이팩 전용 수거통이 있으면 전용통에 넣어 배출함, 팩 전용통이 없으면 따로 묶어서 종이와 함께 배출 |
종이가 아닌 것 | 복합소재로 분리 불가 종이류-일반쓰레기로 분류 택배전표나 영수증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호일 코팅된 종이 사용한 화장지 |
비닐 |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 후 배출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배출 가능 품목] 과자봉지, 1회용 비닐봉투, 세제류 봉지 등 [배출 불가 품목] 이물질이 묻은 비닐,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의류나 침구 *작은 것은 종량제 봉투, 큰 거나 의류는 대평폐기물에 따로 수거 요청 |
플라스틱 | 투명페트병은 따로 구분해 투명봉투에 넣어 배출 요쿠르트병은 뚜겅 부분 제거 후 플라스틱으로 배출 유색페트나 플라스택은 내용물 제거 후 플라스틱으로 배출 부착상표나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플라스틱 불가 품목] 복합재질로 분리가 불가한 품목으로 문구와 완구류 등 칫골, 파일철, 전화기, 유모차, 보행기, CO-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작은 것은 종량제 봉투에, 큰 것은 대형 폐기물에 연락해 처리 배출 |
캔.고철 | 내용물과 이물질 제거 후 배출 음료, 캔, 통조림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비해당품목] 락카나 페인트 통 같이 내용물이 분리 불가한 경우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폐기할 것 |
유리류 | 내용물을 비우고 상표등을 제거 후 배출 깨진 유리는 배출 금지(불연성 마대로 따로 배출) 가능한 색상별로 따로 배출 소매점에 반납 가능한 것은 먼저 반환해서 보증금 환금 |
의류 이불 등 | 재활용 업자에게 연락해 수고 하도록 함 |
스티로폼 | 오염되지 않은 스티로움 상표나 테이프는 제거후 배출 |
소형폐가전 | 크기 1m 미만의 가전제품 [해당품목] 프린터, 컴퓨터본체, 유무선공유기, 전자레인지, 튀김기, 청소기, 선풍기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의 대형 가전은 대형폐기물로 업체에 연락후 수거하도록 할 것 |
형광등 건전지 유대폰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배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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