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남 여수시 쓰레기 배출 요일과 방법

@지식창고 발행일 : 2024-07-12
반응형

여수시 쓰레기 배출

 

일반 쓰레기

  • 배출 시간  매일 밤8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전까지
  • 배출 방법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할 것
  • 종량제 봉투 가격와 종류 - 종량제 봉투는 가정용 상업용 대형 종량제로 구분한다. 각 해당 봉투에 맞게 배출해야 한다.
  • 깨진 유리나 못 등을 수거자들이 찔리지 않도록 종이 등으로 싸서 봉투에 넣어야 한다.
  • 배출규정 : 종량제 봉투는 아래와 같은 무게를 준수해야 수거된다. 준수하지 않으면 수거되지 않으면 최대100만 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50리터는 무게 10kg이하 / 75리터는 15kg 이하를 담아야 한다.

재활용 쓰레기

배출 요일 

  • 각 동마다 상이함

배출 방법

  • 일반 재활용은 투명 비닐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할 것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요일 시간

  • 매일 배출 가능, 배출 시간은 밤8시부터 다음날 6시전까지

배출 방법

  • 음식물 전용 봉투 또는 전용용기를 구입하여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할 것
  • 가정용과 상업용 납부필증이 다르기 때문에 맞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찰할 것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은 배출지의 읍 면 동에서 문의, 스티거 구입 빛 배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수거요청 643-8204 / 686-8204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요령

  • 음식물 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
  • 물기를 최대한 제거후 배출
  • 소금 성분이 많거나 김치 젖갈류는 씻어서 배출
  • 큰 부피는 잘게 썰어서 배출
  • 흙이나 뿌리 껍질 등은 제거 후 배출
  • 이물질(이쑤시게, 젓가락, 비닐봉지, 뼈, 흙 등)을 제거 후에 배출

 

음식물 쓰레기에 넣으면 안되는 것들

과일류

  • 호두껍질, 밤껍질, 도토리껍질, 파인애풀, 야자등의 단단하고 두꺼운 껍질류
  • 봉수아, 살구, 감, 등의 핵과류 씨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뼈는 절대 금지

어패류

  • 조개 소라 꼬막 전복 등의 딱딱한 껍데기 금지
  • 복어내장 금지

그외 

  • 1회용 티백, 한양 찌꺼기, 커피 찌꺼기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방법

재활용의 경우 요일별 배출 방법이 다르니 품목을 확인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수거일)
배출 요령
(해당, 비해당 품목)
종이류 종이는 순수한 종이만 배출해야함
신문 광고전단지 능은 가지런히 묶어서 배출
노트나 책자등은 복합소재는 제거, 스프링 제거 후 종이만 묵어서 배출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씻어서 배출
빨대나 입구의 플라스틱은 분리 후 종이 부분만 배출
종이팩 전용 수거통이 있으면 전용통에 넣어 배출함,
팩 전용통이 없으면 따로 묶어서 종이와 함께 배출
종이가 아닌 것 복합소재로 분리 불가 종이류-일반쓰레기로 분류
택배전표나 영수증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호일
코팅된 종이
사용한 화장지
비닐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 후 배출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배출 가능 품목] 과자봉지, 1회용 비닐봉투, 세제류 봉지 등
[배출 불가 품목] 이물질이 묻은 비닐,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의류나 침구
*작은 것은 종량제 봉투, 큰 거나 의류는 대평폐기물에 따로 수거 요청

플라스틱 투명페트병은 따로 구분해 투명봉투에 넣어 배출
요쿠르트병은 뚜겅 부분 제거 후 플라스틱으로 배출
유색페트나 플라스택은 내용물 제거 후 플라스틱으로 배출
부착상표나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플라스틱 불가 품목]
복합재질로 분리가 불가한 품목으로 문구와 완구류 등
칫골, 파일철, 전화기, 유모차, 보행기, CO-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작은 것은 종량제 봉투에, 큰 것은 대형 폐기물에 연락해 처리 배출
캔.고철 내용물과 이물질 제거 후 배출
음료, 캔, 통조림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비해당품목] 락카나 페인트 통 같이 내용물이 분리 불가한 경우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폐기할 것
유리류 내용물을 비우고 상표등을 제거 후 배출
깨진 유리는 배출 금지(불연성 마대로 따로 배출)
가능한 색상별로 따로 배출
소매점에 반납 가능한 것은 먼저 반환해서 보증금 환금
의류 이불 등 재활용 업자에게 연락해 수고 하도록 함
스티로폼 오염되지 않은 스티로움
상표나 테이프는 제거후 배출
소형폐가전 크기 1m 미만의 가전제품
[해당품목] 프린터, 컴퓨터본체, 유무선공유기, 전자레인지, 튀김기, 청소기, 선풍기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의 대형 가전은 대형폐기물로 업체에 연락후 수거하도록 할 것
형광등
건전지
유대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배출 할 것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