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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종류와 성격

@지식창고 발행일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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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종류와 성격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빛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개정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이란 기본 2년으로 한 계약을 연장 또는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를 재계약할 경우 임대료의 상승폭을 직전 임대료의 5%로 제한한다. 주인이 바뀌어도 상한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합의에 의한 것으로 임차인이 거부하면 인상할 수 없다. 1회 연장하여 만 4년이4 찼을 경우 이후 재계약시에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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