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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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금명세서도 매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됩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1,4,7,10월 말 | 매월 말일 |
[거주자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1,7월말 | 매월 말일 |
정부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규모 영세상인 혹은 사업 소득자 등에게 복지급여, 지원금 등을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 그 소득파악의 적시성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시기를 단축시키기로 했습니다.
7월분은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지급사실 분분명 등은 0.25%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나 착오 없이 적절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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