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 자금 대출
청년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정식 이름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입니다. 전세를 얻고 싶지만 재정이 열악하여 집을 얻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정부가 대출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 1.5%~2.1%까지 연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종류가 많습니다. 아래의 글로 옮기셔서 살펴보시면 더 다양한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대출을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개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성인이 되는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젊은이들이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연 1.5%~2.1%까지 이자율을 적용 받습니다.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 금리 | 연 1.5%~2.1% |
대출 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출 대상 상세
1. 계약금 5%이상 지불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만 19-34세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면 만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동거인은 안 되며 홀로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예비 세대주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이 소유한 쉐어하우스의 경우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3. 무주택자
신청자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청년이 홀로 있거나 부부이든 아무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4. 중복 대출 시에는 대출이 불가
주택도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시에 대출이 불가하다. 오직 한 곳만 선택하여 받아야 합니다.
가족 원 중에서 다른 대출을 이용해도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직계가족과 배우자(예배우자 포함)이 대출을 받고 있어도 대출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중인자도 불가합니다.
5. 소득 총합 5천만 원 이하
개인과 배우자 합하여 소득 총합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영 재개발 구역에서 사는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인 경우는 6천만 원까지 허용합니다.
6. 자산이 3.25억원 이하
소유한 자신이 부부합산 준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득 3분위 평균값 이하인자와 2022년 3.25억 원 이상을 대출 불가합니다.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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