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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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성폭력과 살인으로 시끄러웠던 2021년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전자팔지를 끊고 도주하면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여 경찰에서는 일반경찰이 아닌 전자감독 전문 수사관을 배치하기로 입법했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1년 6월 9일부터는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시행됩니다 (’20.12.8.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시행).
▣ 기존에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전죄에 대한 수사를 일반사법경찰이 수행하여 담당 경찰의 전자감독에 대한 이해도 등에 따라 수사기간이 지연되거나 처벌 수위도 법정형 대비 낮게 선고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전자감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해져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한 재범억제력 강화 필요
주요내용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 위반 등 「전자장치부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자감독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보호관찰소 전문 수사요원이 직접 수사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시행일
2021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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